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미검수 원전 부품이 납품돼 연말까지 영광원전의 가동 중간이 결정된 가운데 검찰이 품질 검증서 위조 경위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 가동중단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리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6일 수사 의뢰된 8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 수량·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에 있는 이들 납품업체들은 한수원이 인정하는 품질검증 기관 12개 기관 중 1곳으로부터 품질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품질 검증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위조된 품질 검증서 60건으로 237개 품목의 7682개 제품이 납품됐다. 특히 이 가운데 5233개는 실제로 설치됐으며 대부분(98.4%)은 영광 5·6호기에 사용됐고 영광 3·4호기와 울진 3호기에도 일부 사용됐다. 이밖에 고리, 월성, 영광원전 1·2호기는 재고로만 보유했다.
검찰은 영광원전과 8개 납품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되 다른 원전에도 미검증 부품이 공급된 경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된 부품이 더 있는지와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원전 측 관계자가 위조사실을 묵인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위조 검증서 사태가 확산되자 한수원도 검증서 전체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60여 건의 위조 검증서 중 사전에 적발된 업체는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만 진행됐다.
이에 제출된 검증서를 스캔해 발행기관에 송부한 뒤 진짜인지를 회신 받는 방식으로 전제 조사가 실시된다. 한수원 측은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검수 원전 부품 사용으로 영광 5·6호기(100만kW급)가 5일 오후 발전을 중단한 가운데 정부는 12월 31일까지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1120억 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두 원전은 가압경수로형으로 하루 발전 용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10억여 원에 달하며 5·6호기를 동시에 가동 중단할 경우 매일 20억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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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