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 출석 요구안 통과...13일 출석?
서울시의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 출석 요구안 통과...13일 출석?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11-05 17:27
  • 승인 2012.11.0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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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이사장에게는 서면질의 예정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창원 사무처장, 故 김지태 회장 유족대표인 김영철씨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과 박근혜 전 이사장(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서면질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정수장학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시의원은 안건 채택 전에 지난 1998~1999년 박근혜 전 이사장이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 2억3500만 원을 받아갔으며, 2005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이 현재 여당의 대통령 후보임을 감안하여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로 했다.

이창원 사무처장은 1998년 당시 정수장학회 상임이사였고, 현재 사무처장이라는 점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김영철씨는 정수장학회 원래의 헌납인인 故 김지태 회장의 5남으로 유족대표 자격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수장학회뿐만 아니라 5개의 장학재단 이사장들도 출석을 요구했다.

이 중 3개 장학재단은 주무관청 허가 없이 채권이나 수익증권을 매입해 감사 당시 평가액으로 7억4000만 원의 손실을 내, 지난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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