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은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13년도 예산심의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고 여유자금 등 4200억 원을 줄이면 전력기금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간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소비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201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은 1조 8922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여유자금운영 3387억 원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397억 원 △삼척·영덕에 대한 특별지원금 260억 원 △원자력대국민홍보(원자력문화재단지원금) 85억 원 등 총 4191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전력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2.9%만 부과하더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전기요금이 사실상 4191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실상 준조세적인 성격임에도 방만한 운영과 핵발전에 집중된 R&D와 홍보비용으로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에 기금 전체의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자금을 줄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통화/비통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여유자금운영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정비중을 설정할 것을 지적 받은 바 있다. 또 한국자원학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적정자금을 지출사업비의 10~15% 수준으로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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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