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구, 경북지역 5개 대형마트 낸 2차 영업제한 조례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처음으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은 사례로 본안 판결을 앞두고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대구 달서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지정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조정심리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제한 조례로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본안 판결이 이뤄지는 오는 21일까지 오후까지 의무휴업 조례를 지켜야 한다. 즉 최소한 오는 11일(둘째 일요일)에는 자발적으로 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자치단체가 영업제한 조례를 만들어 의무휴업에 들어가자 조례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초 “특별한 기준 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 강제한 조례조항은 위법하다”며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각 자치단체는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의무휴업을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재량권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재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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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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