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2일 송파구에서 귀가하는 B(28)씨를 뒤따라가 집안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이 잠그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무단 침입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성폭행 당시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를 경우 폭행이나 살해 등 추가 범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는 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국과수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 A씨의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15일 검거했다.
붙잡힌 A씨는 B씨가 성폭행 당한 인근 지역에서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 3일 경북 경산시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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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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