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외 9명이 (주)재능교육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너무 늦었지만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헌법상 노동3권에 터 잡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1778일에 걸쳐 지난한 투쟁과 고통을 겪은 선생님들에게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며 “학습지교사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 화물/건설기계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자, 방송작가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산재처리도 못 받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대선 주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두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한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담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맞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서에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에 대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12부의 판결을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적극 환영하며, 유사한 처지에 있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사용자와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노동자이면서도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보다도 더욱 신분이 불안하고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된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회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부의 편중을 막는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향후 노동계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더욱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선 후보들을 압박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