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면허세,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해지나?
서울시 주민세·면허세,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해지나?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11-02 09:56
  • 승인 2012.11.0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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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향후 서울시민들은 주민세, 면허세 등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재경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 종로제1선거구)은 주민세, 면허세 등 소액세금납부 방법을 스마트폰 등 전자고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 집행부의 검토 결과 약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이 제안한 방법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세 부과 건수당 평균 징수비용’에 따를 경우 종전의 우편발송을 통한 고지서 발급의 경우 1건당 평균 737원인 반면에 전자고시 방식의 경우는 1건당 453원에 불과하다.

결국 남 의원이 제안한 내용처럼 스마트폰 등 전자고시 방식을 통할 경우 건당 284원, 소액세금납부를 전자고지방식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약 11억4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도 스마트폰 등 전자고시 수신 방법을 확대하고, 전자고시 대상자에 지급하고 있는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전자고시를 활성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소액세금납부의 전자고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휴대폰과 일반전화 등의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납부할 수 있어야만 하지만, 현행 법령의 제한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재정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출납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체신관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휴대폰 고지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액세금 징수․납부는 법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남 의원은 “주민세 6000원을 징수하기 위해 우편고지서 발급 비용이 건당 평균 징수비용은 737원으로 주민세 건당부과액의 12.23%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며 “최근 5년간 징수비용을 포함하면 106억8900만원 매년 25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고지방식의 확대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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