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된 롯데월드 입장권
휴지조각된 롯데월드 입장권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11-02 09:25
  • 승인 2012.11.0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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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효기간 5년 적용해야”

[일요서울|강길홍 기자] 롯데월드가 주변 쇼핑몰 상점 주인들에게 강매한 입장권이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휴지조각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는 롯데월드 주변 쇼핑몰에서 롯데월드 입장권을 팔던 서모씨 등 6명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도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장권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된 입장권 6300장은 권리가 소멸됐고, 이후 발행된 나머지 5700여장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서씨 등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씨 등은 지난 2000년께 롯데월드 주변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 주인으로부터 롯데월드에서 자신에게 입장권 100장을 강매했는데 처치 곤란이라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후 주변 가게 주인들이 롯데월드 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입장권을 강매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사들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 롯데월드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받지 않겠다고 공고문을 내걸면서 갈등이 시작했다. 서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입장권은 1만2000여장으로 구입금액으로 따지면 1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서씨 등은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입장권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발행 경위를 고려했을 때 입장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강매된 입장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롯데월드 측이 입장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고서도 이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월드 측은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5700여장의 입장권 중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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