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화성시와 팔탄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팔탄면 구장리 궁도장 ‘팔탄정’ 상류에 불법으로 족구장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팔탄면사무소와 팔탄민간기동순찰대와의 사전 협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팔탄면이 불법시설 설치를 불법으로 알면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곳 족구장은 국궁장인 ‘팔탄정’ 과녁 바로 뒤편에 위치한 것으로, 지난 9월 덤프트럭(약 15톤 10차분)을 이용, 토사를 하천에 복토하고 펜스시설과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자갈(작은 돌)을 반입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팔탄민간기동순찰대 대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한 것이 결국 하천법을 위반하고 결국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족구장에는 각종 편의시설(조명기구 설치)을 설치해 야간에 이용하려는 계획이지만 현재 한전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야간에 발전기를 이용, 전기(빛)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종 전기시설을 설치․완료한 상태로 언제든지 한전과의 전기 사용협의가 끝나면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불법 족구장 설치를 위해 투입된 자금은 펜스(가로막, 조명시설, 토사반입, 자갈반입 등)에 지출된 금액은 300여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팔탄민간순찰대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고 있으며, 순찰대원들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설치했다”며 “현재 한전과의 정식 전기 사용협의는 돼 있지 않아 발전기를 이용해 야간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팔탄면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시설에 대해 시간을 주면 원상복구를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취했다.
특히, 불법으로 설치한 족구장 정문에는 팔탄민간순찰대장의 이름, 전화번호, 팔탄면사무소 총무계 전화번호가 뚜렷이 붙여 있어 이들이 설치를 위해 사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팔단면 구장리 314-3번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팔탄정(국궁장)에 대해 화성시는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부시장을 주축으로 재난안전과, 건축과는 현장을 확인하고, 강사료 지원, 합법성, 불법건축물, 전기료를 면사무소가 약 6년간 지원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며, 2006년부터 매월 8만3000여 원의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10월 한 달에 한해 8만3510원의 금액이 전기요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이 이 수치보다 몇 배 이상 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는 불법건축물과 불법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내 궁도장 10여 곳의 불법건축물 등 각종 지원 여부가 앞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cw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