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탁 후 재임대’ 시행…임대료 연 4.15% 수준
우리은행 ‘신탁 후 재임대’ 시행…임대료 연 4.15% 수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1-01 15:48
  • 승인 2012.11.0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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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우리은행이 신탁 후 재임대(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부터 9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 가운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신탁 후 재임대제대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탁 후 재임대란 대출자가 주택소유권을 신탁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3~5년인 신탁 기간에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대출자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옵션)를 갖게된다. 단,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의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출자는 연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또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주택담보대출 3회 이상 연체자를 구제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이자만 갚으면서 연체 중인 대출자에 대한 혜택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 원금과 이자를 갚는 연체자들로 구제 대상을 바꿨다.

이로 인해 혜택 대상자는 700여 가구에서 1400~150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대상자는 현재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갚고 있는 고객 중 현재 연체자와 과거 1년 간 3회 이상 연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원래 구제대상자였던 이자 연체자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가계대출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6개월간 1000억 원 한도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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