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재재판부는 지난 31일 농심이 제주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중재신청에서 “농심이 원할 경우 영구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부당하다”면서 “제주삼다수 민간위탁사업자로 농심과의 계약은 12월 14일까지 종료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1년간의 개발공사와 농심과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음달 15일 부터는 지난 3월 ‘제주삼다수’ 국내유통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삼다수를 판매하게 된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농심과의 판매협약의 내용은 경영목표 및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연장 하도록 되어 있어 농심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불공정 종속계약이 되고 말았다”면서 “(중재원의) 이번 중재 판정은 공사의 주장이 정당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농심과의 계약에 마침표를 찍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중재판결에 대해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농심은 매출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해 농심 매출 1조9700억 원 가운데 제주삼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가량인 1900여억 원에 달한다. 특히 농심의 음료제품 판매매출 중 77%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농심 측은 중재원의 판정을 받아들여 제주삼다수 사업을 정리한 후 다른 생수브랜드를 개발해 사업은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심은 지난 1997년 12월 개발공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제주삼다수의 독점판매권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개발공사가 개정된 조례와 농심의 구매계획 물량 협의 불응 등을 이유로 판매협약 종료 통보를 하자 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며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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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