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에이미, 1년에서 8개월로 감형 ‘왜?’
‘프로포폴’ 에이미, 1년에서 8개월로 감형 ‘왜?’
  • 정시내 기자
  • 입력 2012-11-01 11:47
  • 승인 2012.11.0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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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에이미 프로포폴 투약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사진자료 = 뉴시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0·이윤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위반에 대한 결심공판(형사 2단독 재판장 이삼윤 판사)에서 에이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6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날 에이미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고 에이미의 모친과 이모 역시 수감복을 입은 에이미를 보고 방청석에서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삼윤 판사는 “공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에이미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인정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에이미가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라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징역 8개월로 판결했다.

한편 에이미는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일명 ‘우유주사’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에이미의 가방에서 20ml 용량의 프로포폴 5병을 발견했고 이중 3병에서 확보한 DNA가 에이미의 구강세포 DNA와 일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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