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 부친을 찾아가 “이영애와 결혼하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영애의 부친 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권씨(43·전 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권씨는 지난 5월 1일 저녁 7시경 서울 광진구 소재 이영애의 부친 자택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뒤 ‘이영애를 만나게 해 달라’, ‘결혼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권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으며, 결혼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권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4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병원 소견을 고려해 실형선고와 강제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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