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날로 늘어나는 국궁장 불법건축물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본보 10월29일자 보도>와 관련, 팔탄면 구장리 소재 '팔탄정'에 대해 화성시가 2006년부터 매월 8만3000여 원의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팔탄정'을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곳 '팔탄정'에는 가로등 5개와 과녁을 비추기 위한 4개의 등(가로등과 같은 밝기, 야간습사용), TV, 선풍기 등 건축물 내·외부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관련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전기료가 그동안 회원들의 회비가 아닌 화성시 팔탄면사무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팔탄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하나로 '국궁교실' 강좌를 운영, 강사비로 매월 20만 원을 지출하며, 운영일지를 쓰게하고 있다.
하지만, 일요서울이 취재한 결과 강의는 이뤄지지 않고 운영일지는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고 있었으며, '국궁교실'의 강사는 바로 '팔탄정' 책임자인 '사두'의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20만 원의 세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화성시(팔탄면)가 이들 '팔탄정'을 위해 지급해 온 전기료는 공동주택용(생활체육시설-국궁장)이란 명목으로 매달 8만3510과 가로등 전기세를 한전에 지급해 온 것으로 장부에 기장돼 있어 이전부터 불법시설물을 인지하고도 오랫동안 '묵인'해 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 '팔탄정'의 경우 지난해 시 재난안전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적도 있어 관내 재난안전 시설물 검검에 대한 '공권력 실추'라는 오명과 함께 불법을 부추기는 행정기관이란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불법시설인줄 알고도 전기세를 대납했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화성시에 감사담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식구 감싸기'만 할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눈감아 주는 훌륭한 행정"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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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cw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