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의 매장 확대는 어디까지?
카페베네의 매장 확대는 어디까지?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10-30 09:50
  • 승인 2012.10.30 09:50
  • 호수 965
  • 2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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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000m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점령
▲ 지리산 노고단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카페베네.

[일요서울|강길홍 기자] 매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카페베네(대표 김선권)가 해발 1000m가 넘는 지리산 국립공원에까지 직영 매장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카페베네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바퀴벌레 수만큼이나 매장 수가 많다는 의미로 ‘바퀴베네’로 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리산 국립공원 안까지 매장을 내는 것은 지나치게 돈벌이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지리산 성삼재휴게소에서 판매된 카페베네의 빈 종이컵이 지리산 등산로에 버젓이 버려지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불 안 가리고 매장 확대에 열을 올리는 카페베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

돈벌이 몰두, 환경은 무관심…종이컵 등산로에 버려져
무분별 점포확장에 ‘바퀴베네’ 별명…공정위 조사나서

국내 최다 가맹점을 보유한 카페베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지리산 성삼재휴게소 내 커피점 운영 현황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1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국내 대기업 커피전문점이 청정지역 지리산 국립공원 정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SSM 문제, 대기업의 동네빵집 진출 문제 등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프랜차이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데,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국립공원 지리산 정상에 1회용 플라스틱과 종이컵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차 임대관리자 선정 시 9개월간 74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엔제리너스와 체결하고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켰다. 하지만 엔제리너스는 계약만료달인 지난해 12월 원인미상의 화재로 매장이 전소하자 철수했다. 이후 지난 5월 카페베네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리산에 진출한 것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리산까지 침투한 카페베네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에서도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가서 심호흡 하는 중에 기절할 뻔했음. 노고단에 카페베네가 있는게 아닌가. 휴게소에는 라푸마 대형 간판이 서있다. 국립공원에 커피체인점 생기고 등산복 광고판이 되어버렸다. 미쳐간다. 병들어간다”(@mobydicksky), “국립공원안에 등산복판매점은 웬 말인고? 차라리 사립공원관리공단으로 개명하시지. 상업시설 모두 철거하고 자연보호나 제대로 잘하세요”(@zijibabe25)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1회용컵 사용 무방비

지리산에 문을 연 카페베네에서 판매된 1회용 종이컵도 등산로에 버젓이 버려지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종이컵 등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대책’ 등을 차관회의에서 논의해 전국적으로 1회용 용기사용 줄이기 실천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저탄소 녹색실천문화 확산에 가장 앞장서야할 국립공원 관리 공단이 이를 무시하고 1회용 쓰레기 발생에 대해 무대책으로 방관하는 것은 탐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카페베네는 지리산뿐만 아니라 1회용 종이컵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에 8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카페베네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마련한 자발적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자발적협약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율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회수를 강화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맹점에 횡포 논란도

지리산까지 점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카페베네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죽하면 ‘바퀴베네’라고 불릴 정도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매장과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면서 기존 점주가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도 카페베네의 횡포에 칼날을 빼들었다. 지난달 공정위는 카페베네 본사에 조사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광고·판촉비용 강제 분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매장 인테리어 사업팀을 사내에 두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 매장 인테리어 시 외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본사가 방해했는지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 현황과 가맹점 간 거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지리산에 커피전문점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매장을 열게 된 것”이라며 “1회용 종이컵은 사용을 자제하는 등 매장관리에 보다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에 든 카페인 함유량이 커피전문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액상커피·커피전문점커피·조제커피·캡슐커피 등 77개사 2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가 285.2㎎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고 카페인 제품으로 알려진 에너지음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성인 일일 섭취권장량(400㎎)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카페베네가 소비자의 건강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청은 이번에 실시한 카페인 함량조사 결과와 현재 조사 중인 어린이·청소년·성인의 카페인 섭취실태 결과를 종합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카페인노출량을 평가한 후,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측은 “내년 1월부터 고카페인 함유 제품과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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