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인수 절차가 마무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한 심사결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양사 M&A로 시장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공정위 분석결과 경쟁제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정위 승인으로 행정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양사의 합병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이마트는 조만간 미뤄온 사명 변명 및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를 사내 이사 선임 안 등을 임시주주통회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롯데 측은 외형적 합병은 마무리하고 당분간 하이마트의 독자 경영방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하이마트는 현재와 같이 독자적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하이마트가 그간 잘해온데다 그쪽의 영업체계가 있는데 갑자기 조직문화를 바꾸면 혼선이 올 수 있어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롯데마트가 2009년부터 운영해 온 디지털파크를 하이마트로 이관해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HI컨소시엄 등 하이마트 3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 1540만 주(65.25%)를 1조2480억 원에 사들이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이마트는 전국 314개 점포를 운영하는 최대 생활가전 양판 업체로 지난해 국내 가전 양판시장에서 3조4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공정위는 양사 결합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납품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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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