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프로포폴 유통 제약사 직원 등 3명 구속기소
‘우유주사’ 프로포폴 유통 제약사 직원 등 3명 구속기소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10-29 10:48
  • 승인 2012.10.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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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일명 ‘프로포폴(propofol)’ 앰플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H피부성형외과 상담실장 이모(35·여)씨와 간호조무사 출신 황모(33·여)씨, 제약회사 직원 한모(2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제약회사 영업사원 한씨는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상담실장 겸 부원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프로포폴을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가지 반품용 프로포폴을 빼돌려 이씨에게 프로포폴 앰플 2665개(5만3300㎖)를 21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프로포폴 앰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거나 구입한 사람들에게 투약관련 도구와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 출장을 다니며 직접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런 수법으로 이씨와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논현동 오피스텔 등에서 정모씨를 포함한 6명에게 1억11750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 앰플 1468.5개(2만9370㎖)를 판매하고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으로 판매·투여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 9950㎖를 전량 압수했다.

황씨는 이씨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프로포폴을 전달받은 뒤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여행용 가방이나 옷장 위에 얹어두는 수법으로 몰래 보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모두 15명을 체포해 7명을 구속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프로포폴 유통이 연예계 일부에도 확대됐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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