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25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스프 원료로 사용한 (주)농심 등에 대하여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라면에서는 발암물질이 매우 소량 검출돼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니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자진 회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9개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농심·태경농산·한국에스비식품·동방푸드마스타·동원 홈푸드·정품·민푸드 시스템·화미제당·가림산업 총 9곳이다.
또 9개 업체의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수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밖에도 자진회수 기간 이후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다른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농심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인체에 무해하나 고객 안심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관련제품에 대해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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