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무산위기에 놓였던 웅진코웨이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5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신문을 열고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에 참석한 3자가 매각에 합의를 이뤄 사실상 이제 세부적인 조율과 법적 절차만 남은 셈”이라며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향후 웅진홀딩스 회생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웅진코웨이 매각 보류하고 2014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채권단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이날 심문에서 웅진씽크빅과 웅진식품 지분 매각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향후 자회사 지분 매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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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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