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보건당국이 스프에서 발암물질이 미량 검출된 일부 농심 라면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은 25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쓰오부시를 원료로 사용한 농심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청은 농심의 일부 제품에 함유된 벤조피렌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할뿐더러 폐기 회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전날인 24일, 이언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결국 이희성 식약청장은 문제되는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의견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 대변인 측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언론발표가 나간 부분 이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자세한 상황은 관계 부서의 회의를 통해 오늘 중으로 발표 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심 측 역시 “언론에서 발표 난 기사 이외에 식약청에서 따로 연락받은 부분은 없다”면서 “식약청의 최종 결정에 따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왈가왈부 할 상황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민주통합당 이원주 의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심의 일부 라면과 우동 제품에서 최대 4.7ppb(parts per billion/10억분의 1)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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