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의무휴업일 영업으로 지치구와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코스트코가 당분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상관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코스트코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와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도 코스트코가 서울중량구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로써 코스트코 서울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3개 매장은 오는 28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코스트코는 자정부터 오전 8시가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영업시간제한과 매월 둘재,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자치구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3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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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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