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문화재청 관람료 초과수입금 불법 사용"
감사원,"문화재청 관람료 초과수입금 불법 사용"
  • 우은식 기자
  • 입력 2011-08-19 14:31
  • 승인 2011.08.1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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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4대 궁 및 종묘와 13개 능의 입장료 수입 예산을 낮게 책정해 발생하는 초과수입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 2011년 7월)에서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궁능의 입장료 수입은 2009년 99억원, 2010년 11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는 연례적으로 적게 책정돼, 문화재청은 09년에는 당초예산의 28.8%인 19억8000만원, 10년에는 당초 예산액의 51.2%나 되는 32억9700만원을 초과 승인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의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 예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신규 시설비, 설계비, 개보수비)로는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10년 궁·능 담당부서로부터 초과지출 승인 요청을 받고 약 33억원에 대해 승인을 하면서,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묘 어보 정리 및 도록 발간' 사업비 등 관련 규정상 지출할 수 없는 경비 약 8억 3800만원에 대해서도 초과지출을 승인했다.

그 결과 궁·능 담당부서에서는 '종묘 어보 도록 발간' 등 12건에 대하여 총 9억7027만원을 규정을 위배하여 초과지출 했다.

특히 태릉관리소의 경우 당초 승인 내용에도 없던 '태릉 내 국군체육부대 폐기물 처리' 및 '태릉 내 국군 체육부대 건물철거' 사업에 3억1736만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문화재청이 감사원으로부터 2002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동일한 문제로 주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며 "실제 궁능의 입장료수입을 반영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초과수입 발생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출하되,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은식 기자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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