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LA연방법원은 지난 22일(한국시간) 한국 검찰이 청구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재판 1년 만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패터슨은 지난해 5월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LA에서 연방 검찰에 체포돼 구속수감됐다. 그는 보석을 3차례 청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 법무부의 반박 자료로 인해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법원에 기소한 뒤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이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할 경우, 검찰은 미국에서 신병을 인도받아 국내로 데려오고 법원은 국내 송환 2주 만에 첫 재판을 열게 된다.
하지만 송환 결정을 받은 패터슨이 ‘인신보호청원’ 등 불복하는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실제 한국 송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국민 신병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미국 법원이 내린 결정인 만큼 패터슨의 살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패터슨은 용의선 상에 올라 살인죄로 기소됐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1999년 한국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자신이 살인 혐의로 고소당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