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조작 적발시 7만원
운전 중 DMB 조작 적발시 7만원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2-10-23 16:59
  • 승인 2012.10.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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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자료=뉴시스>
운전 중 DMB 조작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기존 DMB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PMP, 태블릿PC 등 다양한 IT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전 중 DMB나 기기를 조작할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 불편도 최소화 했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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