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기존 DMB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PMP, 태블릿PC 등 다양한 IT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전 중 DMB나 기기를 조작할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 불편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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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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