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길홍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3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및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경영진은 경영판단이 아닌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신세계SVN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지원액만큼 ㈜신세계와 ㈜이마트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다.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그룹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그룹차원의 지원행위로 인해 지난해 신세계SVN의 매출은 전년대비 54.1%나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신세계그룹 소속의 신세계, 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여 원을 부당지원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입수한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임(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메모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등 총수일가가 직접 지시하고 관리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단순한 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며 “이는 회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알고도 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일가의 이익에 충성한,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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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