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교묘한 법망 이용 의혹…국감서 질의
뇌물 준 대기업 제재하고도 사업 계속 맡겨 ‘물의’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LG CNS(대표이사 김대훈)에 특허청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특허청이 지난해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요청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제기됐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신의 골은 팽배하다. 오히려 특허청이 LG CNS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나돈다. 이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석연찮다는 이유에서다.
지식경제위 소속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허청이 뇌물공여로 입찰 경쟁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요청했던 LG CNS에 계속해서 수백억 원의 사업을 맡기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대기업에 어떻게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줄 수가 있느냐”며 “이는 특허청 스스로 부도덕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LG CNS 김모 전 차장이 특허넷 등 상용소프트 관련 업무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허청 사무관에게 뇌물 6000여만 원을 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 뒤 특허청은 같은 해 8월께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재제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달청은 4개월 뒤인 12월 LG CNS에 재제결정을 통보했다.
사실상 특허청과 LG CNS의 관계가 끝난 셈이다. 특허청도 이번 일로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는 계속됐다.
특허청은 스스로 조달청에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재제처분을 요청했음에도 보름 뒤인 8월 말께 LG CNS와 60억 원의 ‘2011년 제1차 전산 자원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31일 83억 원의 ‘특허청 특허행정시스템운영 위탁사업’ 계약도 체결했다.
지난 7월에는 일명 ‘3세대 특허넷 3차년도 구축사업’을 67억 원에 계약했다. 거래가 지속된 셈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특허청은 “LG CNS는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직후(2011년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처분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받았다”며 “따라서 LG CNS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조달입찰 참여가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대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사업권을 따내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마저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접한 재계 역시 조금은 의아스럽단 입장이다. 비록 법적 문제는 없었지만 도덕적인 책임이 불가피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재계전문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업과 거리를 두기 마련인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전혀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된 것은 또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skycros@ilyoseoul.co.k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