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서적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내용 등이 담긴 발표문을 통해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등 독립운동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써 배포·판매하고, 그해 11월 한 공청회에서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6년 12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김좌진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글을 남겨 김좌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2심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좌진 장군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읽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한 시민군 출신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다. 그가 쓴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됐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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