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배심, 코오롱 기소…“듀폰 영업비밀 침해” VS “공정경쟁권리 빼앗아”
美 연방대배심, 코오롱 기소…“듀폰 영업비밀 침해” VS “공정경쟁권리 빼앗아”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0-19 18:42
  • 승인 2012.10.19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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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방탄복 등에 사용되는 슈퍼섬유 아라미드를 놓고 듀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의 기소장에 따르면 코오롱과 5명의 임원은 영업비밀 침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돼 버지니아주 리치먼즈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대배심은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침해해 모두 226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또 코오롱이 듀폰의 전현직 직원들을 컨설턴트로 고용해 회의를 비밀리에 녹화하고 민감한 서류들을 복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배심은 코오롱이 듀폰 케블라 경쟁제품인 헤라크론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듀폰 직원들도 공모 종범으로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이번 기소가 30년 넘게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써온 자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며 전세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의 제프 랜달 변호사는 듀폰은 불행하게도 영업비밀 소송에 의지해 아라미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막으려 한다면서 “20076월 사건 조사에 착수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가만 있다가 듀폰-코오롱 간 민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기소를 결정했다. 이 시점에서 코오롱을 기소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은 지난 821일 제출됐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 심리는 오는 121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973년 슈퍼섬유 아라미드를 상용화해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판매해온 듀폰은 후발주자인 코오롱이 2005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상용화에 성공하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코오롱의 자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20년간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및 판매,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듀폰에 9199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코오롱은 관련 기술은 이미 40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듀폰의 특허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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