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스트코 집행금지 신청 기각…지자체마다 엇갈려
서울시, 코스트코 집행금지 신청 기각…지자체마다 엇갈려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0-19 16:13
  • 승인 2012.10.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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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의무휴일을 놓고 지자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코스트코가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집행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고양시의 경우 과태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코스트코가 행정심판과 함께 낸 영업시간 제안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측은 코스트코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 제 30조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결정문을 지난 12일 송부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본안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만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코스트코는 지난 16일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 수영구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기각됐다.

반면 고양시에 위치한 코스트코 일산점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스트코가 시를 상대로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전국의 코스트코 점포들은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해 각 자치구로부터 1·2차에 걸쳐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지난 14일에도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아 지자체와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서초구청장과 영등포구청장,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본안심판을 다음달 또는 12월 중 심리할 예정이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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