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인육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범행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무도한 만큼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중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단, ‘성폭행에 실패해 살해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사체를 훼손한 수법, 훼손 형태, 사체 보관방법 등을 근거로 들며 “오원춘의 범행에 사전 준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아 오원춘이 사체를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오원춘이 시신 훼손 과정에서 ▲별다른 범행 도구가 준비 안 된 점 ▲칼이 무뎌 칼갈이에 갈아가며 살점을 잘라낸 점 ▲분리된 살점을 가공처리나 분류조치 없이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계좌 상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합리적 의심’ 사항으로 제시됐다.
앞서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같은 달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5일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성폭행보다는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상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