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비리 의혹’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 ‘입찰비리 의혹’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자택 압수수색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 입력 2012-10-18 15:16
  • 승인 2012.10.1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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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검찰이 입찰비리 의혹으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용인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용인도시공사 최모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3월 처인구 덕성리 덕성산업단지(138만여㎡ 규모)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공사 직원 등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물증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역북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과정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매매 계약 조건에 포함하는 등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으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도시공사 전 직원 2~3명도 소환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6월 자체 감사를 벌여 아무런 사유 없이 심사위원이 바뀌었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도시공사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 6명을 징계 처분했었다. 도시공사 전 사장인 최씨는 시의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 14일 돌연 사표를 냈고, 용인시장은 다음날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cwm@ilyoseoul.co.kr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cw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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