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연금저축 상품의 10년 치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적금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발간한 ‘금융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은 은행의 평균 정기적금 수익률인 연 4.5%를 밑돌았다.
연금저축 수익률은 채권형을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가 42.55%, 연금저축신탁 41.54%, 생명보험사 39.79%, 손해보험사 32.08% 순 이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이 제시한 시중은행 정기적금 수익률 48.38%보다 낮다. 결국 연금저축 수익률은 신탁, 보험, 펀드를 막론하고 은행의 정기적금 수준에도 못 미쳤다.
또 ‘고위험 고수익’ 형태의 자산운용사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도 10년 수익률이 122.75%에 불과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149.6%)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떼는 상품 구조와 금융사들의 연금자산 운용·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돼 이를 고려하면 정기적금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의 수익 변동성은 보험(생보사 0.04%, 손보사 0.03%)이 비교적 작았고 신탁(0.28%)과 펀드(0.38%)는 상대적으로 컸다.
가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계약 유지율은 평균 52.4%로 생보가 63.3%, 자산운용사 52.9%, 손보사 44.9%, 은행 44.2% 순이었다. 또 1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약 8~13만 원 이었다.
2001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적금처럼 돈을 납부하고 55세가 되면 5년 이상에 걸쳐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다만 가입 이후 해지할 때는 기타소득세 22%와 5년 이내 해지가산세 2.2% 등이 부과돼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정숙 금감원 금소처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하면 정기적금 수익률과 유사한 정도”라며 “자금 사정 악화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보다는 일시납입 중지 또는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거나 금융권역 회사 간 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났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업계 등과 함께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을 강화하고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는 내리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연금저축 적립금 담보대출은 일반 예금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반쪽자리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비자에게 회사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하는데, 업권 별로만 구분해 놓아 실효성 떨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금소처는 회사별 수익률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감독당국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다만 회사별 수익률은 10월 말 오픈 예정인 ‘연금저축 비교공시 시스템’으로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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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