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강길홍 기자] 농협이 수입산 소고기를 안심한우브랜드로 속여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는 농협이 일반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 등을 특별히 관리된 안심한우라고 속여 판매했다며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농협은 농협목우촌과 관련해서도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고발당했다. 게다가 농협이 일부 가맹점의 잘못을 사전에 적발하고도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해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농협 브랜드를 믿고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연대, 검찰에 농협 고발…중앙지검 수사 착수해
“일반한우와 수입산을 ‘안심한우’로 둔갑해 판매” 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소비자연대(대표 최종건)가 농협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소비자연대는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장 및 농협유통 관련자를 사기·배임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소비자연대는 농협안심축사분사가 운영하는 전문점에서 일반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를 안심한우로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은 2008년 5월 광우병 파동이 일면서 농가 보호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농협안심한우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당시 농협은 안심축산분사의 관리를 통해 농협안심한우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책임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안심축산분사는 농협안심한우를 출범하면서 농협안심한우만 판매하는 정육점, 일명 농협안심한우전문점을 전국적으로 180여개를 개점했다. 안심축사분사는 농협안심한우 전문점에 대해 한우공급 및 지도·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협안심축사분사가 안심한우전문점에 대한 관리를 방치하면서 일반 소고기 및 수입산 소고기를 안심한우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폭리를 취했다고 소비자연대는 주장했다. 특히 농협 안심축산분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농협 안심한우 브랜드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전문점에 대한 고발 및 관련부처에 행정조치를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협안심한우가 생산(농장관리·수질관리·사료관리)부터 판매까지 책임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광고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연대는 조사 결과 안심축산분사 및 농협유통 축산부가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의 안심한우가 농장관리된 한우가 아닌 일반한우를 공판장 경매를 통해 구매하고, 간이정성검사와 DNA검사만 해 농협안심한우 브랜드를 붙이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농협유통은 농협안심축산분사로부터 ‘안심한우’를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하면서 일반 한우보다 품질이 뛰어난 것처럼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더 비싸게 값을 매겨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농협의 원산지 관련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목우촌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연대는 사기방조및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농협목우촌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농협목우촌 직영 가맹점인 웰빙마을 정육식당 서울 방배·경기 서수원·오산 운암 지점 등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등의 외부업체 소고기를 농협목우촌 소고기로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목우촌은 서울 방배점의 위반행위를 두 차례나 적발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기피하는 등 위반행위를 묵시적 동의 및 묵인·은폐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농협목우촌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이 기술과 정성으로 사육한 순수 한우 1+등급 이상의 최고급 냉장육만 공급한다고 광고해왔다.
농협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농협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뒤통수를 맞게 됐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소비자연대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농협 안심한우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으며, 수입소고기를 판매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slize@ilyoseoul.co.kr
농협 휴면예금 매년 100억 원 이상…환급률은 26%에 불과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는 ‘나 몰라라’ 농협은행의 휴면예금이 매해 100억 원 이상 발생하지만 환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조치결과에 따르면, 농협은 43개 국감 지적사항 중 10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고질적 사안들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원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고임금 등 방만한 경영 개선 ▲농기계대여 장기리스 운영을 단기리스로 변경 ▲농협대학의 입학공정성에 대한 지적 등이다. <길> |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