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결국 소송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중량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소장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소멸시킨 위법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코스트코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철회해 달라며 낸 국내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해 해당 구청은 1차 위반과태료인 1000만 원을 부과했고 곧 2차 위반 과태료인 2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정밀검사를 통해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시는 1차 정밀검사를 통해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지난 14일에도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하자 시는 점포별로 19명의 점검반 투입해 2차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양평점 1건, 상봉점 2건, 양재점 11건이 적발됐다. 특히 상봉점과 양재점은 식육보존 기관과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축산물 해당 매장에 대해 상봉점이 영업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 원을, 양재점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형마트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때 5% 미만으로 떨어졌던 강제휴무가 해당 지자체별로 속속 해당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다시 10%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 14일 전국 375개 대형마트 중 11.2%인 42곳이 문을 닫았다. 이마트는 16개(10.9%), 홈플러스는 17개(13.0%), 롯데마트는 9개(9.3%)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영업제한 조례를 재개정하는 지자체가 확산되면서 올해 말에는 영업규제를 받는 마트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재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와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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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