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인천공항공사, 롯데·신라면세점에 특혜 의혹 지적 일어
[2012 국감] 인천공항공사, 롯데·신라면세점에 특혜 의혹 지적 일어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10-15 10:01
  • 승인 2012.10.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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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롯데면세점뿐만 아니라 신라면세점에게도 화장품, 향수 등 주요 인기품목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 당시 면세사업 2기(2008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운영에 참가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과 계약 체결 시 매출액 상위 4개 품목인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등을 각각 2개 품목씩 나눠 두 면세점에만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판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롯데면세점은 주류 및 담배와 이를 제외한 기타 품목을, 신라면세점은 화장품 및 향수와 이를 제외한 기타 품목을 취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인 관광공사면세점은 해당 4개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만을 취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기업 면세점 몰아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2기 운영 운영계약 체결 시 해당 4개 품목 중 어떤 제품도 취급할 수 없도록 계약을 체결한 공항공사면세점은 매출 및 수익 등에 상당한 타격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4개 품목들을 취급했던 1기 운영(2001~2007년) 기간인 2004년부터 2007년과 제2기 운영 기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4년간의 누적수익을 비교한 결과 약 980억 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인천공항면세점 내에서도 고객들의 주요 이동경로에는 대부분 롯데 및 신라면세점의 명품, 부티크제품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인천공항공사 측의 민간기업 면세점만을 대상을 한 인기품목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각 면세점별 매장위치 선정 역시 불공적 거래행위로 지적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산품을 주로 판매하는 관광공사면세점은 롯데 및 신라 두 면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위치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민간기업 면세점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고 정작 면세사업 수익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관광공사 같은 공기업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기업 면세점들은 면세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턱없이 낮은 수준의 특허료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출연하는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가 관리해야 할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을 일부 재벌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이 되도록 방기한 정부 역시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신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익성을 우선 시 해야 하는 면세사업 특성상 관광공사면세점의 존치 문제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6182@ilyosoe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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