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원장 측 변호인은 "김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소사실은 추석 무렵, 설 전후, 9월경 등으로 부정확해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최대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은 휴대폰 통화 등을 분석해 최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했으며 대법원 판례를 봐도 시간과 장소 부분은 공소 기각 사유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신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원장은 2008년 3~12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주는 대가로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린다. 김 원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속적인 청탁을 해 온 김양(58)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은 전 감사위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다음기일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 전 감사위원의 변호인은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은 전 위원이 윤씨에게 부탁해 친형을 취직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매달 1000만원씩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은 전 위원은 또 윤씨에게 부탁, 친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길모 기자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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