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모든 선거 홍보물에 후보의 정당을 명시토록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후보의 소속 정당을 선거벽보, 현수막, 어깨띠, 공약집, 유인물 등에 빠짐없이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넣을 예정이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현수막 등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사실만 내세우는 전략으로 재미를 봤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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