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의무휴일 불법영업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코스트코가 시의 정밀점검에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10일 코스트코의 서울시내 매장 3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소방, 식품, 교통 등 7개 분야에서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각 매장이 위치한 자치구와 함께 각 매장마다 13명씩 배치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양평점에서는 23건, 상봉점 12건, 양재점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 적발건수는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등 교통 1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점등과 유도등 미설치 등 소방 9건, 미신고 간판사용 등 디자인 6건, 위생불량 등 식품 2건, 단위가격 미표시와 분리배출 표시도안 사용 위반 각 1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 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켜놓지 않거나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을 명령하고 재점검 시에도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봉점의 경우 축산물 매장의 개인위생과 작업 전 위생상태 불량으로 경고조치 및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시는 의무휴업일인 오는 14일 단속인원을 19명으로 늘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또 위반하면 단속횟수를 늘려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보복성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점검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앞으로 의무휴업을 위반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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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