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모씨 등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그중 박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을 내렸다.
또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악플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정기적 보고, 재판부에서 지정한 2권의 책에 대한 독후감 제출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음식 조절이 쉽지 않은 구치소 생활을 혼자 이기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범행동기와 특별한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나머지 7명에 대해선 “피해자가 엄벌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악플 및 왕따 문제가 활개 치는 사회에서 이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이들에게 “‘그릇된 신념과 인식이 우리 에너지를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구절이 있다”며 “이번 판결을 전환점으로 삼아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개과천선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타진요’ 홈페이지를 통해 ‘타블로가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려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 결국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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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