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 리볼빙 미화 금지…손실설명 의무화
‘약탈적 대출’ 리볼빙 미화 금지…손실설명 의무화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10-10 11:56
  • 승인 2012.10.10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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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로 제공해 온 일명 약탈적 대출’인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카드사들이 미화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 손실 설명을 의무화해 고객들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이 오는 11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볼빙 표준약관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에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써온 명칭을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하고 리볼빙을 이용할 때 고객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이용 전에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리볼빙 단어 자체가 어렵다며 다양한 수식어를 붙어 고객들에게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평균 20~30%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카드사들이 더욱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화했던 점도 문제가 됐다.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하나SK카드는 스마트 리볼빙 서비스’, NH농협카드는 회전결제’, 우리카드는 이젠 리볼빙 서비스등을 리볼빙 대체어로 사용해 왔다.

이런 카드사의 유혹에 끌린 리볼빙 이용자는 현재 290여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0여만 명이 저신용자다. 리볼빙 이용자들은 1인당 210만 원의 미결제 금액을 갖고 있고, 연체율도 3.1%로 전체 카드사 연체율 2.1%보다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볼빙은 고객이 채무의 일정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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