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법원이 고객 몰래 대출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아 챙긴 농협 간부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10일 대출금리를 올려 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서서울농협조합 본점 조합장 박모(66)씨와 상임이사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4월을, 기획상무 정모(4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간부로서 본분을 잊고 금리를 조작한 만큼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부당하게 징수한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손실을 메우기 위해 본점을 비롯한 9개 지점에 '가산금리를 상향조정하라'고 지시한 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573명으로부터 이자 18억6556만원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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