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간부 몰래 대출금리 올려 부당이득 징역 10월 선고
농협간부 몰래 대출금리 올려 부당이득 징역 10월 선고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10-10 11:22
  • 승인 2012.10.1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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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법원이 고객 몰래 대출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아 챙긴 농협 간부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10일 대출금리를 올려 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서서울농협조합 본점 조합장 박모(66)씨와 상임이사 이모(68)씨에게 징역 14월을, 기획상무 정모(4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간부로서 본분을 잊고 금리를 조작한 만큼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부당하게 징수한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손실을 메우기 위해 본점을 비롯한 9개 지점에 '가산금리를 상향조정하라'고 지시한 뒤 2009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573명으로부터 이자 186556만원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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