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은 무혐의 처분... 개인적인 금전거래
[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지난 4월 총선 당시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장향숙 전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이태승 부장검사)은 8일 4.11총선을 앞두고 권모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으로부터 3천 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장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장 전 의원에게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민주통합당 최동익(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원회장 강모 씨를 통해 장 전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차용증 등 증거를 미뤄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장향숙 전 의원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 2월 부산 금정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3천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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