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부대출의 금리는 한국정책공사가 중계하는 신용위험부담부 온렌딩 대출보다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렌딩 대출은 신용위험 분담이 필요할 경우 은행이 대출금의 50%까지 책임지게 돼 있어 기보나 신보보다 위험성이 높다.
8일 금융위원회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기보와 신보를 통해 정부가 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부대출에 대해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부가 앞서 2010년 4월 21일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가 보증하는 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했지만 각종 명목으로 실질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신용가산금리 적용이 금지되자 은행권은 영업점장가산을 비롯해 위험조정이익, 영업점가산 등의 각종 명목을 적용해 보증부대출의 금리인하효과를 무색케 했다. 결국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은 이자부담 경감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 방침에도 기보와 신보는 2010년 7월 ‘보증부대출은 부도 시 손실율을 0으로 조정한다’는 약관개정만 했을 뿐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는 약관 개정을 하지 않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은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잇따른 감사원의 지적에 주택금융공사가 약관을 2회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증부대출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매길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정책과 소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약관 개정이 이미 1년여 전에 이뤄진 반면 산업금융과 소관인 신보와 기보의 약관 개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보와 기보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약관 개정을 비롯해 금감원에 보증부대출 금리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요구한 적이 없어 사실상 신용가상금리 적용을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하는 대출은 지난 8월 말 현재 기보 17조5985억 원, 신보 39조3201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37조1589억 원 등 모두 94조775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위험도가 낮은 보증부대출에 높은 금리를 적용해 손쉬운 방법으로 은행의 수익률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Ⅱ’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대출금리를 매길 때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신한은행은 고졸 대출자에게는 13점, 석박사학위자 대출자에게는 54점을 주는 방식으로 신용평점을 차등적용해 대출 승인 여부와 금리에 활용했다.
실제 신한은행이 2008년~2011년 대출을 거절한 4만4000명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1만4000명이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지 못했다. 또 같은 기간 15만1000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만3000명(48.7%)이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17억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시중은행이 당국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및 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 차주에 대해 지점장 재량에 의한 불필요한 가산조정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