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알선한 경기도 오산시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영훈 판사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편법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오산시청 공무원 이모(4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체의 청탁을 받고 편법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회계과 소속이던 2009년 4월 오산시 소재 D전기로부터 오산시 시민스포츠센터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애인단체와의 만남을 주선, 단체 명의로 오산시와 1억8294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해주고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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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cw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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