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 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아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 50%로,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 40%로 인상된다.
장루·요루 장애인(배변·배뇨 장애)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2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절차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 10급이 폐지됨에 따라으로 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2012년 5월23일까지 순차적으로 기능 9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의 계약 대상을 연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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