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선수 부상 후 정신분열, 法 “업무상 재해 아냐”
체조선수 부상 후 정신분열, 法 “업무상 재해 아냐”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10-04 10:14
  • 승인 2012.10.0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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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연습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국가대표 체조선수가 “소속팀에서 나온 다음 발병한 정신분열증상은 업무상 재해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김순열 판사)는 4일 “전직 국가대표 체조선수였던 A(2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씨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속팀을 나온 이후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났다”며 “그러나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촉발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더라도 A씨의 발목 부상과 정신 질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국가대표 체조선수로 활약했던 A씨는 2008년 3월 연습 도중 왼쪽 발목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후 치료는 마쳤지만 더 이상 선수로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A씨는 발목 치료와 함께 소속팀을 나오게 된 이후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자 “발목부상으로 팀을 떠나게 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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