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회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하라”
“이상준 회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하라”
  • 강길홍 기자
  • 입력 2012-10-04 09:59
  • 승인 2012.10.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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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논평,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자본전액잠식은 이 회장 탓”

[일요서울|강길홍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근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빠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주주의 전횡과 파행경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경영감독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2일 논평을 통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상준 회장은 계열사들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현재 창조컨설팅 등 노조파괴전문가 그룹까지 동원해 ‘노조죽이기’와 직원들의 노동기본권탄압에 몰입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성토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자본금 220억 원 전액이 잠식됐다고 지난 9월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채권은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정리매매 기간은 다음달 2~5일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17일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부실화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전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상준 회장은 위와 같이 부실덩어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게 골든브릿지증권 자금을 골든브릿지캐피탈을 통해 우회지원을 했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센터와 노동조합에 대해 이상준 회장과 골든브릿지는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제 부실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상준 회장이 법적조치 운운하며 치부를 감추고자 했지만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상준 회장은 또 지난달 28일 조직개편을 통해, 증권회사 경영자로서 이렇다 할 경험을 갖추지 못한 39세의 비서출신 인사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자본전액잠식에 책임이 있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장을 영업총괄사장으로 임명했다”며 “파업사태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점장을 대기발령하면서 신용불량자를 해당 지점장으로 임명하여 직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상준 회장은 건전윤리경영을 통해 고객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업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금융기관 대주주이지만 도리어 내부노사갈등을 5개월이 넘도록 장기화시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경영공백을 야기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심사와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건전경영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slize@ilyoseoul.co.kr

강길홍 기자 sliz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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