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서 핫식스·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학교 매점서 핫식스·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9-27 16:06
  • 승인 2012.09.2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핫식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앞으로는 학교 매점에서 핫식스, 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1㎖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 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학교 주변에서 학원가·놀이시설로 확대되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유형에 떡볶이, 어묵, 핫도그, 만두, 라면, 튀김, 꼬치 등 7개 품목도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5%에서 20%로 대폭 올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확대한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심확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21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50명 미만)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나트륨·지방의 함유 정도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2014년 과자류, 2015년까지 음료류에 의무화한다고 덧붙였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