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1㎖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 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학교 주변에서 학원가·놀이시설로 확대되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유형에 떡볶이, 어묵, 핫도그, 만두, 라면, 튀김, 꼬치 등 7개 품목도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5%에서 20%로 대폭 올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확대한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심확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21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50명 미만)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나트륨·지방의 함유 정도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2014년 과자류, 2015년까지 음료류에 의무화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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