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환경부·기상청 결산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0년 2월 전직 기상청장이 설립한 교육기관인 A법인과 4억원 상당의 '수치 예보 전문 기상인력 양성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상법 시행규칙에는 기상 업무 교육·훈련기관의 국가사업을 위탁·대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2010년 1월 본청 1층 중 102㎡를 사용허가도 하지 않고 A법인에게 임대했으며, A법인은 올해 3월까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사용료 13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한 기상청은 규정상 2000만∼5000만원 상당의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관련 절차 없이 5건(2억15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에 건물 사용료 1300여만원을 징수하고 수의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지 않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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