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서류 위조 등 금융사고에 대해 11월까지 자신 신고하는 은행 등에게 가병운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후 사고가 적발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26일 은행감사와 준법감시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내년을 ‘금융사고 없는 원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 11월을 금융사고 자신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은행들은 다음 달에 각자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한 금융사고나 그동안 감추고 있던 사고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제재 양형기준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상 자진신고는 제재 등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가급적 제재 강도를 낮춰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신고 기간이 지난 후 사고가 적발되면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12월 모든 은행에 검사역을 보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검사에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부과하고 제도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정토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 위·변조, 횡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금융사고를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자는 취지”라며 “금융사고가 터진 은행 영업점은 성과평과를 할 대 과거보다 더 크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2010년 58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2건이 적발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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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